최근 경기지역 한 음식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는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해(危害) 우려 조리식품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육회비빔밥 등 날 소고기(날 것)가 포함된 조리식품과 햄버거 등 소고기를 패티로 사용한 조리식품으로, 46건 이상의 검체를 수거해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경기도청 검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처를 하고, 6개월 내 재점검한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조리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식중독 예방 위해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수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