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진은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과도를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전날 오후 끝내 숨졌고, 다른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난 60대 여성 A씨를 쫓다가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이 조합의 조합장이었지만 지난 7월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 검거를 도운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과 송원영(31)씨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