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피고인들 "尹 월북몰이 수사" 무죄 주장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변론이 5일 끝났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 달라고 했다.
또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는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월북몰이'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22일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이튿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해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실장은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이같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