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신용카드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사진=챗GPT 생성
카드 업계가 상표권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돌풍 속에서도 비교적 미온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던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냔 이야기가 나온다.
6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카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신청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뜻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를 담보로 삼아 발행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한 것은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SHCw, SKRW, KRWSH, SOLKRW, SHWON, SHCKRW, SHKRW, KRWSHC, SolKRW 등 9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으로는 암호화폐 금융거래업·전자이체업·중개업 등을 등록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비했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다.
신한카드가 상표권 출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지는 확실하 않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향후 가능성에 대비한 상표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카드는 1일 KBCSTB, KBCKRW, KBCWON, STCKBC 등을 포함해 35건의 상표권을 대거 출원했다.
모든 상표는 지정 상품 분류 없이 등록됐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브랜드명이 조합된 형태를 갖췄다.
국민카드도 상표권 등록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활성화에 대비해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대응 준비에 나섰다.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 또는 부수업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둘러싼 카드사들의 경쟁이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은 "아직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업계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공여 기능이 없이 즉시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중심 결제 인프라 보급, 높은 은행 계좌 보유 및 신용카드 보급률,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시스템 변화에 대한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수단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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