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 제공=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제재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며 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블로터> 취재 결과 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가 의결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된 것이 이유다.
다만 종합등급에서 '보통(3등급)'을 받아 회사 전체의 경영상태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이나 신규 가입에도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된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한 것"이라며 "이를 하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유예 결정을 제재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ORSA는 보험사가 스스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를 감당할 자본이 충분한지 검증하는 제도로 신회계제도(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맞춰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시행세칙은 내부모형 활용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ORSA 전면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가운데 올해 5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사가 ORSA 도입을 유예해 업계 절반 이상이 제도 정착 단계에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적 과도기 상황을 고려하면 유예 자체를 제재 근거로 삼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에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상적인 영업과 보상,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최근 2년간 자산구조를 대폭 개선해온 점에 주목한다.
고위험 대체투자 자산 약 7000억원을 정리하고 채권 비중을 49.1%까지 높이면서 K-ICS비율은 3분기 기준 141.6%로 권고치(130%)를 상회했다.
단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비계량평가에 따른 선제적 건전성 관리'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파장…당국은 "선제적 조치" 선긋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