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이지스자산운용 본사 전경. /사진 제공=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은 12일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 시 원매자가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용 자산의 건전성과 수수료 수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인수·합병(M&A) 거래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매각 실사는 글로벌 보안 기준에 따라 격리 및 통제된 보안 가상 공간(VDR)을 이용해 이뤄지며, 이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또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및 잠재 매수인에 대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한 강력한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며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들이 실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사 과정에서 운용 자산 관련 일부 자료들이 부득이 VDR에 업로드돼야 할 경우에도 매각 주관사와 협의해 제공 자료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했으며, 개별 자산 정보보다는 전략별 통계 정보만 제공하거나 수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관명을 가림 처리하는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이지스운용은 "고객의 신뢰는 자산 운용업의 본질인 만큼 보안 문제는 당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라면서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가 정보 유출로 오인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은 절차에서도 투자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스운용은 최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출자금 전액 회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별개로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은 이지스운용의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주주 대표 김애미 씨를 비롯해 공동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지스운용 "매각 과정서 정보 유출은 과도한 해석…통상적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