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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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 구간을 제한하는 통고를 내리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제한통고는 축제 주최 측의 준비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2개 차로 사용신고에도 불구하고 1개 차로만 허용하는 제한통고를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돼 왔다.
정의당은 "헌법 제21조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집회는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 경찰과 법원은 홍준표 전대구광역시장 시절 대구시의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현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정의당대구시당은 법원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을 훼손한 경찰의 제한통고를 막아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이나 통행 불편은 일반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 논란… 정의당 “헌법 가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