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