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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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며 "불법 통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6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동석 판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문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자체 등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전제에서도 A씨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연 무효"라며 "따라서 그 후에 이뤄진 대통령 선거 역시 무효이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행세를 했다"며 "권한 없는 불법 통치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으로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A씨가 낸 소장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연무효인지, 문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백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불법 통치’ 위자료 6천만원 달라, 박근혜 지지자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