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레미, 제이퍼카, 다잘렉스/사진=파마에센시아, 한국릴리, 한국얀센 제공
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혈액암 치료제 3종이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2025년 제5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한국릴리 '제이퍼카(성분명 퍼토브루티닙)' ▲한국얀센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 등 주요 치료 지침에서 1·2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약제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과다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혈전증, 심혈관계 합병증뿐만 아니라 골수섬유증이나 급성백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베스레미는 국내에서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본인이 1회 투여당 425만원씩 연간 수천만원을 전액 부담해 왔다.
특히 기존 치료제인 '하이드록시우레아'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환자단체의 급여 적용 요청이 컸다.
베스레미는 지난해 3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이후 14개월 만에 약평위를 통과했다.
제이퍼카는 작년 8월 국내 허가된 외투세포림프종(MCL) 치료제로, 종양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BTK(브루톤 티로신 키나제)에 결합해 활성을 억제한다.
이전에 BTK 억제제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제이퍼카는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제이퍼카가 최종적으로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릴리가 추후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약가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위험분담계약제(RSA) 약제인 '다잘렉스'도 급여 범위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위험분담계약제는 치료 효과·보험 재정 영향 등 장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로, 주로 대체 선택지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에 적용된다.
다잘렉스는 2019년 위험분담계약제를 통해 다발골수종 4차 단독요법으로 처음 급여 적용됐고, 지난 2월 1차 치료로 쓰이는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까지 급여 범위가 한 차례 확대된 바 있다.
혈액암 치료제 ‘베스레미·제이퍼카·다잘렉스’, 급여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