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일반적인 일간·월간 입장료는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스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꼭 소득공제가 아니어도, 운동은 장기적으로 ‘돈’이 된다.
성인기에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824달러에서 1874달러(한화 약 113만원에서 258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국립암센터와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성인 약 30만 명에게서 수집한 신체 활동량과 그들이 노년기에 지출한 건강 관리비 사이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인기 내내 거의 매주 중강도 운동을 한 성인들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5세 이후 지출한 건강 관리비가 매년 평균 1350달러(한화 186만 원) 적었다.
20대부터 운동을 시작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동 빈도를 점점 늘린 집단은 65세 이후의 건강 관련 지출이 운동하지 않은 집단보다 매년 1874달러(한화 약 258만 원) 적었다.
20대부터 운동했으나 40대와 50대에 들어 운동 빈도가 줄어든 사람들도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매년 860달러(한화 118만 원)의 건강 관리비를 아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대에 접어들어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아예 하지 않은 사람보다 824달러(한화 113만 원)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성인기 내내 꾸준히 운동하기만 해도 노년기의 건강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타인과 짝을 이뤄 1대1로 운동하거나, 소규모 집단에 속해서 남들과 함께 운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동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J 스포츠·운동 의학 공개 저널(BMJ Open Sport & Exercise Medicine)’에 게재됐다.
운동을 시작해야 할 이유… 65세 넘어서, 매년 돈 ‘이만큼’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