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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우려 확산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상정 및 9일 관련 공청회 개최가 채택됐다.
사진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권의 속도전과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헌법과의 체계적 관점에서 적절한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다른 검사 제도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수사권 분리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 합헌인지 여부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대목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사법 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경찰-검찰’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로 복잡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의신청하려면 과거보다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이의신청서 1건당 330만원 정도 받는다.
결국 변호사들만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2022년 ‘검수완박’ 이후 2024년 약 48만 건의 고소사건 중 47.5 % 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 해체 후) 모든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수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치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수위(11명)는 대통령(4명), 국회(4명),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3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든 개혁 조치는 3개월 내 끝내는 게 효율성이 높고, 효과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석 전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데 대한 설명으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검찰 개혁 제도 자체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 속도전 나선 민주당…법사위는 “위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