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여성들에게 전달됐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A씨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협박하고 있다’면서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 약 2년 동안 2억16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다.
이들은 쯔양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접하고, 이를 토대로 협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변호사 최모씨는 지난 2월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면 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갈 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