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0만원도 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스1
법원이 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4일) 오후 5시 넘어서 증인소환 통보를 받아 증인 신문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오는 19일로 다시 잡았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다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오는 17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 동일한 조치를 내릴 건 아니다”라며 “어떤 증인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달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원, 이상민 전 행안장관에 구인영장 발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