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법무부가 지난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5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먼저 담당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4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구속됐다.
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