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5일 13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오후 11시 15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부당취득 혐의가 맞느냐” “투자자 기망행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PEF 운용사는 하이브 상장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매각 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올해 6월 30일과 7월 24일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3차 조사 후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