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강원학원 감사 결과 발표
"교직원 78명 전 이사장에 금품 제공"
교비회계 횡령 등 비리 사실 다수 적발
9일 강원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임재욱 감사관이 확인한 비위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학원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 27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독을 통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불거진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수의 비리가 적발됐다.
강원교육청은 9일 시설 교비회계 부정 집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교무학사 부적정 운영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강원학원 전 이사장 A씨 등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비리 제보를 이첩 받아 4개월간 진행했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사립학교(강원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 A씨와 전 이사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생일, 해외여행비 명목으로 3,720만2,000원을 받아 챙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교직원은 무려 78명으로 전체의 60%가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강원학원은 시설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설계하고 분할 집행하거나 학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해 9,039만2,000원을 회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와 B씨는 522만 원 어치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학교 급식소에서 무전취식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원전보를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원교육청은 행정실 직원 2명과 교무학사 관리자 6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처럼 수년 간 다수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재욱 강원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 등 관계자 제보 없이 문서만으로 해당 비위들을 밝혀내기는 어렵다"며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수차례 정기감사를 진행하고도 구조적 문제를 놓친 데 대한 자성이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원교육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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