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차명 업체·보조금 비리
전남 곡성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곡성군농민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곡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 A 의원은 지난해 5월 B 전 의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감기약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
B 전 의원은 그 해 6월 29일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돈을 A 의원에 반납했다.
A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C 의원은 지난달 6월 21일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C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 된 후 운영하던 건설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주도해온 것 혐의를 받는다.
D의원은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와 자부담금 대납으로 5억 4,000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곡성군농민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곡성군의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열어 공개 사과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을 명백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곡성군의원 잇단 비위…농민회 “윤리특위 열어 징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