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27 대출규제대책 후속 조치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나선다.
6·27 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해 '꼼수' 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불법·편법·이상 부동산거래 집중점검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대출, 편법증여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동원해 점검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금융권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사업자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업자 대출은 임대료, 인건비, 설비투자 등 사업 운영 목적에 한해 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다.
일반 개인대출과 달리 업체의 매출이나 업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한다.
문제는 대출규제에 가로막힌 차주들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자율점검이 그리 세밀하지 못한 탓에, 사업자 대출은 이전부터 편법 대출의 주요 통로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올해 실행된 사업자 대출부터 점검해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차 적발 시에는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사업자 대출 외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대출 규제 사각지대까지 점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사업자대출부터 전수점검… 편법 주택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