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설립 등 특례 담은
특별법 개정안 곧 논의 전망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달 9일 도청 브리핑룸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1년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는 8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특별법을 근거로 특정 대상, 상황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등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도청 내 모든 부서와 강원교육청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 화천· 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정부 출범 등 숨가쁜 정치일정으로 국회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지역정가는 곧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준비 중이다.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8명 역시 정부, 동료의원 설득에 나서며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강원특별법은 지난 20023년 6월 발효됐다.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군사, 환경, 산림, 농업분야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나 국제학교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일부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교육 훼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부처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탓이다.
영농현장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석탄 경석자원화도 개정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해야 가능하다.
강원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공약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정안에 대한 명분히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정치권과 논의해 도민들이 바라는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