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등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1,467건의 소방 관련 법률 위반이 적발됐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난 2~6월 공사장과 위험물 저장·취급 현장 등 전국 4,733곳을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03곳에서 위반 사항 총 1,467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17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4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 시정명령(680건), 행정처분(36건), 기관 통보(31건), 현지 시정(303건) 등 조치를 했다.
법률 유형별로는 검찰에 송치한 117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34건)과 소방시설법(33건) 위반이 뒤를 따랐다.
과태료 부과는 지방 조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시설법(90건), 화재예방법(58건) 순이었다.
구체적 위반 사례로는 지정 수량을 초과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피난시설·방화시설 훼손 또는 수신기 임의 차단 등이 있었다.
소방청은 단속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위험물·불법 시공·방화시설 훼손…전국서 소방사범 1467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