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전경. 뉴스1
경리 업무를 하며 수년간 2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여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 김기풍)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 김포시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되돌려 주고 소유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년간 회삿돈 26억 빼돌린 40대 경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