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강요 논란엔
"개인 동의 절차 밟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 당시 인권 침해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필요시 외교채널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팩트 파인딩'을 통해 미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업들과 만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를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아 팩트 파인딩에 나서고, 필요시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귀국한 316명의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미 이민 당국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구금 이후 식수 및 식사 공급이나 위생 문제에 따른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언론 등을 통해 밝혔다.
또 지병이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접견) 당시에는 그런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불법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금된 근로자에 대한 정부 교섭의 목적은 일단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 귀국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인권 침해와 관련해선 사안이 조금 복잡하다"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우선 외교적 협의를 먼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개개인의 동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나가실 분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거지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기업 측과 美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