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 이미 최고 수준" 비판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계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두고 "강력한 엄벌주의는 중대 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 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그런데도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비판
했다.
경총은 "향후 대책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 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 감축 노력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엄벌주의 접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르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자가 1년에 3명 이상 산재로 사망할 경우 영업 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 원)에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
했다.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통제가 강화됐다.
경영계, 노동 안전 대책에 "처벌 중심 탈피해야...경제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