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모습.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을 설명하는 모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연합뉴스 · 왕태석 선임기자 · 대법원
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고 강조하지만,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조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 법관평가제도 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자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부 권한이라 못 박으면서 갈등이 폭발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역사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과 과오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등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사법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지배이며, 선출권력이라 해서 모든 권한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정 질서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법관을 정치적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사설]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