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 중 한 명인 A씨의 '구금일지'를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했다.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사진은 구금 과정에서 수갑과 쇠사슬을 찬 근로자들 모습. 근로자 A씨 제공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합법적 업무 비자(B-1) 소지자도 인신 구속 전 아무 설명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쇠사슬로 묶었다.
일부는 ‘니하오’(중국어로 안녕을 의미)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용어) 등의 조롱과 눈을 찢는 시늉(아시아인에 대한 비하 행위)으로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
구금 시설에서 70여 명이 함께 쓰는 변기 앞엔 문도 없었고, 일부는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했다.
적대국 범죄자에게도 합당한 처우는 보장하기 마련인데 미국은 자국을 위해 일하러 온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했다.
미 정부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약속이 나오는 게 마땅하다.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한 건 이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 불법체류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들 중엔 B-1 비자 소지자도 적잖았다.
미 외교업무매뉴얼도 B-1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 시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체포 구금 작전을 강행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 설혹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구금 시설에 가둔 뒤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조차 묵살한 건 납득이 안 된다.
물통 안에 거미 사체 등을 알린 뒤 바꿔 달라고 하자 "이거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는 이야기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환영’이라는 게 실제로는 죄인 취급과 인종차별, 인권유린이라면 과연 누가 선뜻 투자하겠는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나머지 “다신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들이 많다.
정부도 미국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선 당당하게 따져야 한다.
[사설] 죄인 취급,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미국은 정식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