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소배출 거래제도를 적용 받는 제조시설(점)과 적용 받지 않는 제조시설(삼각형)을 나타낸 지도. 색상 음영은 카운티별 독성물질 배출량을 의미한다.
KAIST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탄소배출 거래제도'가 예상치 못한 환경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해 기업들이 감축 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KAIST는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아심 카울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경영대학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0~2018년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용받은 시설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 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은 반대로 최대 40% 증가했다.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공정 단계에서 독성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독성물질 배출 문제가 덜 심각했다.
기업들은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탄소 감축에는 도움이 됐지만 다른 환경 부문이 희생되는 문제를 유발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목표 간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지난달 22일 게재됐다.
<참고 자료> doi.org/10.1287/mnsc.2023.03560 이나래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왼쪽)와 아심 카울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경영대학 교수. KAIST 제공.
기후정책의 숨겨진 위험…탄소 배출 줄고 독성 배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