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첫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흥분…심신미약"
1심 재판부 "그게 사죄하는 태도냐" 지탄
2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평생 격리해야"
법원 로고 ⓒ연합뉴스
사귄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고아무개씨(2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고씨는 작년 6월7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는 범행 당일 이별을 통보받자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A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와 교제한지 불과 19일만에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변호인은 앞선 2심 결심공판 최후변론 당시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면서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결심공판 당시 고씨가 조현병 약 복용 중단 등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이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태도인가"라면서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건 알고 있느냐"고 꾸짖었다.
이날 2심 재판부 또한 고씨에 대해 "피고인은 'A씨가 내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일 사귄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