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수업 정상 참여 의대생 34.4%에 그쳐
의대 학장들 "복귀 학생들 교육에 전념"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처분을 받게됐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생 10명 중 4명이 유급 처분을 받게됐다.
9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과 과정에서 유급 제도가 없는 대학 중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성적경고 예정 인원은 3027명(15.5%), 1학기 등록(복학)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해 사실상 복귀하지 않은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에 따라 1학기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6708명(34.4%)에 그쳤다.
다만 성적 경고 예상 인원 등 3650명은 2학기 수업에 참여하고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결원에 대해선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유급 결정으로 24학번과 25학번 등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을 경우 신입생이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과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대학별 유급 및 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지금부터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와 학교는 복귀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결정 끝에 복귀한 재학생은 흔들림 없이 학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교육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은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