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와 지지자들이 낸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法 "중대한 위법 없고 실익도 없어"…국민의힘, 전국위·전대 진행 가능 김 후보 측 "법원 결정문에선 대통령 후보 인정…더는 흔들지 말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후보자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김 후보 측은 법원이 정당 내부 절차를 막지 않은 것일 뿐 결정문에서는 대통령 후보 지위를 인정했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 등을 구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소명이 부족하고, 국민의힘의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낸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시했다.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던 중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월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金 측 "흔들기 중단하라"…韓 측 "중요한 건 대선 승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든 김 후보는 완주 의사를 재차 밝히며 "후보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의 진실대응전략단장 장영하 변호사도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는 당원의 명령, 국민의 선택, 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당원과 후보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 누구도 더는 김문수 후보를 흔들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 예비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