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존치 필요 근거 7가지 제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매몰돼"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종민 변호사, 안미현 검사, 정미화 전 경실련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정주영 변호사, 송지헌 경정 ⓒ시사저널 이태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안 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에 대한 사과와는 별개로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2012년 2월20일부터 현재까지 검사로 일해 온 실무가로서 형사사법 전체의 근간을 바꾸는 작금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의 해체, 돈만 먹는 하마인 국가수사위원회의 설립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검찰개혁이 오로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검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발생했다"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형사사건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 한다.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지 검찰해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다.
우선 송치된 구속사건의 경우 법률상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간 제한이 있다고 안 검사는 지적했다.
제한된 구속기간 내 신속한 보완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이 아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또 안 검사는 "검찰 수배사건의 경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인치·구금장소로 관할 경찰서가 아닌 해당 검찰청 등이 기재돼 있다"며 "추후 수배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경우 경찰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불법구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항고사건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안 검사는 주장했다.
그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것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된 것이어서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이 되면, 재기수사 결과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 역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하고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경찰에서 파악해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자칫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건당사자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등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에서 전건송치 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안 검사는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민 법무법인MK파트너스 변호사도 보완수사권 유지 토론자로 참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자로는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이 참석했다.
사회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가 진행했다.
안미현 검사 "검찰권 오남용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죄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