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달 중 구속심사
한동훈 전 대표 SNS로 "특검 침소봉대, 영장 기각돼야"
여야 공방도 격화…"정당 해산감" VS "삼권분립 붕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사저널 박정훈·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내릴 수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특검이 추 의원 전까지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를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내다본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특히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 확보에 실패한 데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진영이 추 의원을 엄호하면서 상황을 더욱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계엄 상태 유지를 위한 공모 정황과 함께 한 전 대표와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와 통화하며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던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계엄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공교롭게도 한 전 대표가 길잡이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계엄 선포 이후) 여러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연락했지만, 추 의원은 당사 소집을 공지해 자신의 메시지와 충돌했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메시지 혼선으로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급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 및 공판 전 증인신문 등을 신청했으나 한 전 대표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특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면서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스모킹 건 찾은 듯" VS "구속 논리 억지"
추 의원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번 달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그동안 전현직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및 국민의힘 당직자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당 대표(한동훈)는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데, 추 의원이 못 들어가게 계속 헷갈리게 했다", "추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자꾸 다른 데로 오라고 문자를 돌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추 의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의 다른 버전으로 보는 것 같다"라며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 변경 전후)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거나 하는 스모킹 건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행위로 표결 방해가 성립했더라도 이를 내란 가담·동조 행위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병력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추 의원의 행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계엄이 정당한 절차대로 해제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해 무력화 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추 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2~3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이유와 원인에 대해 특검이 주관적인 의심만으로 기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했던 상황이다.
구속을 위한 법리 구성 요건이나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정치권은 특검 수사에 갑론을박을 주고받으며 경색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혐의가 유죄로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거듭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은 무슨 낯으로 추 의원 구속영장에 반발하느냐"며 "추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의원 뜻을 따랐던 90여 명 의원들까지 내란 동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결국 위헌 정당 해산으로 가려는 시나리오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까지 엄호 나선 추경호 구속심사…법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