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檢 "피격된 국민, 월북자로 둔갑…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속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완쪽)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이고,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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