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우려' 의견 분출…與에서도 "장윤기, 제주실종 사건 또 나오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공수처법 등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편에 대해선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한다"며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채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으로 탄생한 공수처 수장이 "제도적 결함"을 언급한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오 처장은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바퀴 4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자금출처의 추적 근거 △수사대상 조항의 공백 △인력 구조 △공수처의 검찰 견제 장치 부재 등을 현행 공수처법의 구체적인 한계로 제시했다.
오 처장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재편될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경찰권력 비대화'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수처가 '공수처 역할론'을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론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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