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한 경찰이 실종 임의종결…현장 수색하던 경찰은 철수
허위종결한 경찰, 실종자 정보 입력 시스템서 장미란씨 목록 삭제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실종자를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에서도 장씨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장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에 대해 신고 및 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내역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에 장씨의 실종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파악하고 그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관리 목록에서 장씨의 자료가 입력됐다가 실종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의 실종 신고가 최초로 112로 접수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제주 한림읍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해 신고자인 연인 B씨를 대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은 장씨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접수했던 A 경장이 최초 신고 접수 후 2시간 30분여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현장 경찰관들은 사안이 마무리된 줄 알고 철수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장씨의 소재 파악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경장은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등 거짓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실종자 장씨 등 휴대전화에는 지난 5월 12일 실종 이후 경찰관 등 어떤 통화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직무유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제주경찰은 “A 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 씨를 삭제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 가족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으나, 최초 신고 이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도 장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에서 나선 후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당시 키 158㎝(추정), 약 44㎏의 마른 체형, 긴 생머리에 금팔찌,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흰색 나이키 슬리퍼 등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