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 전 당사자 입장 들어야 하지만 사무처 “위원 3명만 논의 가능한지 의사정족수 법률 검토해야”
법원이 윤석열 정부 때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승인한 안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후속조치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관련 논의가 무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안건 회피를 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 이상근 위원이 "상급심 판단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3명이 퇴장하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생겨 청문회를 개최할지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21일 방미통위는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주)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주식회사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절차법 2조에 따라 방미통위가 유진그룹 등 관계자들의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걸 결정해야 했는데, 김종철 위원장의 회피 및 국힘 추천 위원 2명의 퇴장으로 위원 3명만 남은 상황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두고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무처의 입장이 나와 결국 의결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