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지 1년·5개월째 계류에 “언제 처리할지 알려달라”…이진수 법무부 차관 “수사중…챙겨보겠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왜 검찰만 가면 이 두 사건이 감감무소식인가"라며 "언제 처리할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진숙 의원이 받는 혐의 사건의 처리 경과를 질의했다. "검찰에서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자 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이다.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1억4000만 원 사용한 배임 사건과 남부지검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보고를 못 받았는가"라 물었다.
이진수 차관은 "사건 있었던 건 기억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직전에 챙기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배임 혐의로는) 작년에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집단' '보수여전사'란 말까지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왜 검찰만 가면 이 두 사건이 감감무소식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총선 관련이어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같다"며 "그(배임 혐의) 사건은 대전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수사 중인가? 송치한 지가 언젠데"라며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다. 검찰이 바로 처리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송치된 지 꽤 된 거로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관님이 확인해 언제 처리할지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차관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각각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이 의원이 2024년 9~10월과 2025년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SNS 등에 출연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2일 기존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재송치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해 9월 19일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