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연말에 16년 만의 재가동
“특별법상 기타 결정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어”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최근 친일 반민족행위 논란이 불거진 배우 하영 증조부의 토지 재산 관련해 법무부에 "군포에 2700평 땅이 1910년대 자료로 발견됐다"며 올 연말 재가동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배우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가문에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아까 차관님도 보고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16년 만에 그 위원회를 꾸린다고 했다"며 "(특별법상) '기타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이것은 친일 재산으로, 반민족행위자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해당 증조부는 1916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침목회 간부 직책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서 실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최소 환수 예상되는 금액이 325억 원이라고 한 것은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소관 부처인 특별법에 따라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올 연말부터 재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