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겪은 후쿠오카현의 한 여성이 20여 년이 지나 가해남성에 관해 서술한 언론 기사와 책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는 2025년 지방법원과 올해 6월 고등법원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피해자 취재 윤리를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99년~2000년 A씨가 교제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스토킹 피해를 겪음. -2001년 후쿠오카지방법원은 가해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 판결, 민사소송에서도 100만 엔 손해배상 명령. -2021년니시닛폰(西日本)신문사가 정치활동가인 가해남성을 다룬 평전 출간을 앞두고 연재 기사를 게재함. 집필자인 F기자가 A씨에게 취재를 요청함. A씨는 이때 기사연재 사실을 알게됨. -2023년F기자는 평전 출간 전에 교정본을 확인받겠다는 A씨와의 약속을 깨고 단행본 출간. -2024년 6월 A씨가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니시닛폰신문사와 F기자를 제소. -2026년 6월 후쿠오카고등법원이 청구 기각. A씨는 최고법원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