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작동 차량 커플 들이받아
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을 근거 없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책임을 묻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테슬라 측은 평결이 상식 밖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및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8월 내려진 배심원단의 평결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9년 4월 발생한 추돌 사고다. 당시 테슬라 모델S를 운전하던 조지 맥기는 교차로 주행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굽혔다.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자동차는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그 옆에 서 있던 커플을 시속 약 100㎞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2세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함께 있던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앞서 배심원단은 사고 책임의 33%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결함을 방치한 테슬라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과 생존자에게 총 4260만달러(약 620억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함께 2억달러(약 290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테슬라가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2억4260만달러(약 3520억원)에 달한다.
테슬라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적인 부주의가 원인이며 오토파일럿 자체에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치명적 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배심원이 내린 첫 번째 판결이란 점에서 향후 진행될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