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 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것을 우려해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향후 대응책을 둘러싼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대미투자특위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위 실장 이외에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