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고
사법개혁 3법 원안 처리키로
중수청법도 당론으로 채택
3차 상법개정안 등 처리 임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대미투자법 협조 거부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사법 개혁법 당론 마련에 착수하는 등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대미투자특별법까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리고 했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법왜곡죄 역시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에 공유된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범위도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24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5월이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는 만큼 4월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 '입법전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까지 상정해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다.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에 대한 추가 이양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도 이번에 다른 행정통합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에 이어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다음달 3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충남·대전 통합법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처리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에도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경운 기자 / 박나은 기자 / 이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