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9명 사직...5년 來 최대
검찰청 폐지에 10년차 이탈 더 늘듯
향후 공소 유지 부실로 이어질수도
연차별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지난해 검사장, 차·부장 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 5명 가운데 1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사 지휘를 맡는 검사들이라 올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의 공소 제기·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09명이 사직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다. 검사정원법상 고검·검사장, 차·부장 검사, 지청장 등 정원은 511명인데 지난해에만 5명 중 1명이 검찰을 떠난 셈이다.
고검 검사급 검사의 사직은 2020년과 2021년만 해도 각각 67명·4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듬해인 2022년 94명에 이어 2023년 100명, 2024년 77명이 검찰을 떠났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차·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이탈 행렬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과도한 공격에 따른 이른바 검찰 ‘악마화’와 수사권 조정에 의한 기능 축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수사·공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사직 규모는 한층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극도의 ‘정치 사법화’와 해마다 이어지는 검찰 개혁에 따라 ‘검찰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크게 확대되면서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이른바 경험 있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휘 라인으로 꼽히는 고검 검사급 이상 인력이 ‘줄이탈’하면서 향후 신설될 공소청의 공소 제기·유지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100%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6415명으로 무죄율은 1.06%를 기록했다. 무죄율이 1%를 넘어선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소청이 향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법조인들을 공소청에 대거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교육 등의 대책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검사·판사 등 직군에 배치됐다”며 “하지만 현재는 단 몇 개월 만에 교육을 끝내고 현장에 배치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나 경력 법조인 출신 등이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 동안 직무 교육을 마친 뒤 각 검찰청에서 본격적인 검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반면 판사는 5개월의 신임 법관 교육은 물론 △5·6년 △10·11년 △15·16년 △20·21년 등 연차별 법관 연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경력직으로 판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계 근무 이력이 필요하지만 검사의 경우 단 2년에 불과하다”며 “판사 임용 뒤에도 대부분 단독이 아닌 배석 판사로 근무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설된 공소청에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