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이 공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 전액이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 업권과 8·13 부동산 대책 후속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을 전달했다.
금융 당국은 8·13 대책을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가계대출액 30조 원이 실수요자·서민층에게 공급될 수 있게 민간중금리대출 총량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민간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80% 총량에서 제외받고 있다. 당국은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총량 예외 인정 비율을 100%로 높여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자급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금융권이 취급하는 집단대출도 각 사의 총량 목표에서는 제외된다. 당국은 앞서 모든 금융사의 총량 관리 대상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반 가계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총량도 별도로 부여한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로 0를 제시받은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일정 부분 한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를 부여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