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집중호우로 침수·산사태 등 피해 속출
통영 산양읍·봉평동 포함…정밀조사 후 추가 선포키로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정부가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금 납부 유예,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이 잇따랐다.
행정안전부가 18~19일 거제와 통영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제시는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시·군·구는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으면 선포 대상이 되며 거제시의 기준은 102억 5000만 원이다.
통영시는 이틀간의 조사로 피해액이 선포 기준(102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산양읍과 봉평동은 잠정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 기준인 10억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정밀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기준을 넘으면 추가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의 복구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은 국세 납부 유예 등 일반 재난지역의 25종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주택 전파는 2200만~3950만 원, 주택 침수는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300만 원 등이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