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징역 2년 실형 확정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지난달 29일 박탈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