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버지 잃는 모습 본 아들…치유될 수 없는 슬픔·고통"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던 중 2차 사고를 내면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아들을 귀가 시키던 중이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씨를 추궁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A씨(45)와 아들 B군(17)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는 김씨 차량의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택시도 밀려 나가면서 앞에 서 있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은 다행히 발목만 다쳤다. 피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