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3회·업무방해 9회 전과
法 "개전 정 없고 재범 가능성 높아"
반성 태도·선처 탄원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술값 외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주변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장시간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차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신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7시 서울시 금천구 한 해장국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50대 여성 종업원 조모씨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 몸으로 때우면 된다"며 술값 4만원을 외상으로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일용직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소리치며 갖고 있던 10만원 중 5만원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뒤, 나머지 5만원권 1장과 조씨에게 빌린 우산까지 바닥에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변 남자 손님에게 "너 이리 나와라. 한 판 붙자"며 욕설을 내뱉었으며, 다른 테이블의 여성 2명에게도 "내가 노가다 뛴다고 우습게 보냐"며 "너 돈 많아? 내가 돈 보여줘?"라고 시비를 걸었다.
신씨는 조씨가 "계산을 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식당에 머물며 "해장국집을 한 달간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8월 17일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한 오토바이 매장에 주차된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안장과 도장면 등에 브레이크 오일을 발라 부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는 재물손괴죄로 3회, 업무방해죄로 9회(징역형 집행유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서 깬 후부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조씨가 합의 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