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내달 9일에 처리하기로 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이행키로 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내용을 반영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그에 따라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인상을 경고했고, 여야가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심의에 나선 상태다.
그러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합의 전제에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당정청이 긴급하게 모였는데, 기존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키로 결론을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에 맞서 관세정책을 관철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