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고장으로 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렸던 10대 소녀 2명이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27만 5000달러(한화 약 3억 8000만 원)를 배상받게 됐다.
20일(현지시간) 피플지, NBC 16 등에 따르면 시틀랄리 고메스 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는 2024년 6월 14일 오크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애트모스피어(AtmosFEAR)'를 타던 중 기구가 멈추면서 다른 승객 26명과 함께 25분 이상 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당시 두 소녀는 당시 각각 13세와 14세였고, 사고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고메스 살라이스는 흉통, 불안, 불면증 등을 겪었고, 야노타는 찰과상, 어지럼증, 혈압 상승 등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고 밝혔고, 야노타는 배심원 앞에서 "내 인생에서 느낀 가장 큰 공포였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은 공원이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관리·운영하지 않았으며, 신속한 수리 도구가 부족했고, 승객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시틀랄리 고메스 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에게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이 각각 27만5000달러(한화 약 3억8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오크스 놀이공원은 이후 기구 제조사 잠펠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녀의 변호인 마이클 풀러는 "의뢰인들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고, 배심원 평결에 감사한다"면서 "가족들이 원한 것은 책임과 정의였다"고 말했다.
한편, NBC 16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7명의 승객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